NO-ACTION OPINION · 210081 비조치의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21-06-01 · 의견번호 2100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 (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 (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 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금융정보법 제 5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2 제 2 항에서 , 계좌의 신규 개설이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 (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 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금융회사등은 이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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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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