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관련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1-03-30 · 의견번호 2100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콜센터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권유 등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에 해당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
권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 ‘21.2.18.)
ㅇ
콜센터에서 위탁계약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권유 등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대리점 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
□
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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