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83 비조치의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08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콜센터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권유 등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상품판매 대리 · 중개업에 해당 여부

판단 이유

특정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 권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 ‘21.2.18.)

콜센터에서 위탁계약을 바탕으로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대한 권유 등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대리점 등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 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별도의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

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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