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66
비조치의견
대출주선업무 관련 금소법 적용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22-06-15 · 의견번호 21006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이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출주선업무의 판매채널 구분과 금소법 적용여부 (적용된다면 적용방법)
판단 이유
□특정 행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명의 정도 ,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 실무처리 관여도 , 이익발생 여부 등과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ㅇ다만 , 이는 개별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 준수여부는 직접판매업자와 대리 ‧ 중개업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 관련 위 ‧ 수탁계약 체결 시 상호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ㅇ만약 ,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이 직접판매업자가 상품을 권유하는 단계에서 이행이 된다면 주선 과정에서 별도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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