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 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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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08 조 제 6 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 영 제 109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 환매조건부 매매인 경우 등의 경우 ,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ㅇ
신 탁재산의 금전을 재원으로 하여 보금자리론을 취급 하는 등 은행의 대출 업을 영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 에서 금지 되는 신탁재산과 신탁 업자의 고유재산간 거래 행위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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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습니다.(하단 이유 참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
□ 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습니다.(하단 이유 참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