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67
비조치의견
은행의 신탁 잔여자금을 이용한 은행대출 취급 가능 여부 문의
자산운용과 · 2021-03-21 · 의견번호 2100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단 이유 참조
)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
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108
조
제
6
호
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도록 하고
,
영 제
109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
환매조건부 매매인 경우 등의 경우
,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인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ㅇ
신
탁재산의 금전을
재원
으로
하여 보금자리론을 취급
하는 등
은행의
대출
업을 영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
에서
금지
되는
신탁재산과 신탁
업자의 고유재산간 거래 행위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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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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