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67 비조치의견

은행의 신탁 잔여자금을 이용한 은행대출 취급 가능 여부 문의

자산운용과 · 2021-03-21 · 의견번호 2100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하단 이유 참조

)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

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

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08

6

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할 수 없도록 하고

,

영 제

109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

환매조건부 매매인 경우 등의 경우

,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인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탁재산의 금전을

재원

으로

하여 보금자리론을 취급

하는 등

은행의

대출

업을 영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

에서

금지

되는

신탁재산과 신탁

업자의 고유재산간 거래 행위입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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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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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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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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