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67 비조치의견

은행의 신탁 잔여자금을 이용한 은행대출 취급 가능 여부 문의

금융위원회 · 2021-07-06 · 의견번호 2100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단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 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108 조 제 6 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 영 제 109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인 경우 , 환매조건부 매매인 경우 등의 경우 ,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 하고 있습니다 .

신 탁재산의 금전을 재원으로 하여 보금자리론을 취급 하는 등 은행의 대출 업을 영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령 에서 금지 되는 신탁재산과 신탁 업자의 고유재산간 거래 행위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습니다.(하단 이유 참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은행에서 운영 중인 신탁재산의 잔여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하여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용되지 않습니다.(하단 이유 참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6호에 따라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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