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65 비조치의견

금융업 임직원 공모주 청약시 1인1계좌 예의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21-06-01 · 의견번호 21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 제 63 조 제 1 항제 2 호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를 선 택 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은 예외사유로 서 모집 ·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모주 청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동법 63 조제 1 항제 4 호 및 동법시행령 제 64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라 계좌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준법 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제 준하는 자를 말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당 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질의상의 메인 매매계좌로 이체 후 매매해야 합니다 .

계좌의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이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4 조제 4 항 각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관련 법령에서 임직원의 1 인 1 계좌 예외 경우로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공모청약으로 받은 증권을 메인 매매계좌로 이체해서 거래 한 후 , 청약에 참여한 계좌를

바로 폐쇄해야 하는지

청약만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청약계좌에 매매거래가 없다면 , 계좌를 유지한 채 다음 청약에 참여해도 되는지

2 번이 가능하다면 가능여부가 법령에서 정해지는지 ,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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