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065
비조치의견
금융업 임직원 공모주 청약시 1인1계좌 예의의 범위
자본시장과 · 2021-03-21 · 의견번호 21006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자본시장법 제
63
조 제
1
항제
2
호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해
하나의 회사
를
선
택
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시행령은 예외사유
로
서 모집
·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공모주 청약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동법
63
조제
1
항제
4
호 및 동법시행령
제
64
조제
4
항제
1
호에 따라 계좌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
준법
감시인
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제 준하는 자를 말한다
)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해당 증권을
매매하기 위해서
는 질의상의 메인 매매계좌로 이체 후 매매해야 합니다
.
□
계좌의 폐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
64
조제
4
항 각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관련 법령에서 임직원의
1
인
1
계좌 예외 경우로 공모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복수
증권사를 통한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공모청약으로 받은 증권을 메인 매매계좌로
이체해서 거래 한 후
,
청약에 참여한 계좌를
1.
바로 폐쇄해야 하는지
2.
청약만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청약계좌에 매매거래가 없다면
,
계좌를 유지한 채 다음 청약에 참여해도 되는지
3. 2
번이 가능하다면 가능여부가 법령에서 정해지는지
,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결정되는지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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