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73 비조치의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의미에 대한 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1-06-29 · 의견번호 2003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개시된 거래의 존속이나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예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 따라 금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이해관계인이 되기 3 개월 이전에 가입한 것으로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 를 초과하는 예금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84 조는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 1 항제 1 호는 이해관계인이 되기 6 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85 조제 4 호는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으로의 예치로서 전체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100 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 질의하신 경우는 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바 ,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 따라 금지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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