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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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경우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및 분석을 위하여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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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의 2 제 1 항 및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 제 9 의 2 호에 따라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인 해당 금융회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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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에 따라 대출 신청 관련 업무 목적 달성 시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합니다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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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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