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53
비조치의견
대출 거절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가명처리 활용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9-29 · 의견번호 2003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
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경우 해당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및 분석을 위하여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8
조의
2
제
1
항 및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6
항
제
9
의
2
호에 따라 통계작성
,
연구
,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인 해당 금융회사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
신용
)
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ㅇ
그러나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의 고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에 따라 대출 신청 관련 업무
목적 달성 시
,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하여야 합니다
.
(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6.12)
」
□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대출이 거절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지 아니하고
,
통계작성 및 분석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내부적
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개인정보의 파기관련 근거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관련 근거 법령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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