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9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22 · 의견번호 2003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 제 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에는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제 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니며 , 「상법」 제 369 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1-12-30상법 제369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12-29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