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9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2-02-22 · 의견번호 2003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 제 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에는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제 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니며 , 「상법」 제 369 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첨부

200394.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