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94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20-10-12 · 의견번호 2003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에는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
본문
요청 내용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8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에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자기주식 및 상호주식은 발행 당시부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아니며
,
「
상법
」
제
369
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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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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