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시 특금법상 고객 확인의무 충족여부
금융위원회 · 2022-03-03 · 의견번호 20035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 의하신 사안의 경우 ,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비대면 계좌 개설시” 여권 + 학생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초본 “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영상통화 혹은 기존 계좌 활용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 만으로는 특금법령 에서 규정하는 고객확인 · 검증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령해석 및 적용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 39 조 제 2 항 제 2 호에 의해 미성년자 (학생) 의 경우 , 비대면 계좌 개설시” 여권 + 학생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초본 (상담원이 정부 24 를 통해 진위확인)“으로 실지명의를 확인하고 영상통화 혹은 기존 계좌 활용방식을 함께 사용할 경우 개인 고객의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판단 이유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확인 · 검증과 관련하여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 고객확인사항 중 실명확인에 대해서는 ‘복수의 비대면 방식’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고객확인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서 완화된 것은 아니며 , 실명확인 이외의 고객확인사항 및 강화된 고객확인에 따른 추가정보 확인시 금융회사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실행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감독 또는 검사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로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한 후 실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 (‘18.02 월), 48 번 등 참고 ] * 복수의 비대면방식 (이중확인 - 필수)
신분증 사본 제출 ,
영상통화 ,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
기존계좌 활용 중 2 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 - 권고)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휴대폰 인증 등),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 가지를 제외하고
∼⑥ 중 추가 확인 ※ 비대면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등록증 (“법인의 온라인 금융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19.12.23 일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 금융회사등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지 않더라도 주소 , 연락처 등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제 38 조 제 1 항에 따른 개인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 하여야 할 것이며 , 이에 더하여 자금 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개인 고객에 대하여는 업무규정 제 39 조 제 3 항에 따라 주소 , 연락처를 정부가 발행한 문서 등에 의해 검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무규정 제 42 조에 제 1 항에 따라 거래의 목적 , 거래자금의 원천 등 업무규정 제 42 조 제 2 항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FATF 는 비대면거래에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토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는 FATF 에서 권고하는 내용 * 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확인 (고객확인서 징구 요구)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제 39 조 제 3 항
제 4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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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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