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59 비조치의견

모집인의 비대면영업행위 허용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9-23 · 의견번호 20035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카드 모집인이

지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SNS

)

으로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

이지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

대면영업 중 마케팅활용 동의 고객에 대해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을 전송하는 행위

,

모집인이 카드사가 마케팅동의를 득한 고객에

대해 비대면으로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전송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

업법

14

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8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모집인의 비대면 모집활동 가능 여부 및 비대면 영업활동으로 카드사

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는 것의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모집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6

8

따라

모집인의 준수 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모집시

신용카드

모집인의 신분을 밝히고

,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

해야 하며

,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

하고 신용카드 발급에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

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비대면으로 이행

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를 보호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

단순히

카드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를 전송하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모집인 위탁 표준계약서

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대면을 통해 신청인의 카드 발급 신청의사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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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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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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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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