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56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금융위원회 · 2020-11-06 · 의견번호 2003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 개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및 제 7 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당행) 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 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및 제 7 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 총액이 신규 모집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25% 룰) 규제를 정하고 있고 , 동 규제의 비율은 2005 년 이후에 기존 49% 에서 25% 로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2 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5 년 이전에는 합산하여 49% 이내가 되도록 규율)

동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

법령이 최대주주가 동일한 2 개 보험회사에 대해 2 개 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 각각의 개별 보험회사 모집총액에 대해 25% 룰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과거 25% 룰 규제의 개정연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

2005 년 당시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 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 각각의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 하여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25% 룰 규제는 삭제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 그 권고를 수용하고 동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 최대주주가 동일한 2 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 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신규모집총액의 33% 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만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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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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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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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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