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9-24 · 의견번호 20035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
개 생명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및 제
7
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
당행
)
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 2
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
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및 제
7
항은
ㅇ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생명보험회사
(
또는 손해보험회사
)
상품의 모집
총액이 신규 모집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
소위
25%
룰
)
규제를
정하고 있고
,
동 규제의 비율은
2005
년 이후에 기존
49%
에서
25%
로
강화되었습니다
.
ㅇ
또한
,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2
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05
년 이전에는 합산하여
49%
이내가 되도록 규율
)
□
동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
ㅇ
법령이 최대주주가 동일한
2
개 보험회사에 대해
2
개 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
각각의 개별 보험회사
모집총액에 대해
25%
룰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과거
25%
룰 규제의 개정연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
ㅇ
2005
년 당시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
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
각각의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
하여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25%
룰 규제는 삭제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
그 권고를 수용하고 동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
□
따라서
,
최대주주가 동일한
2
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
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신규모집총액의
33%
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만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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