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88 비조치의견

가맹점 정보 제공 관련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20-09-14 · 의견번호 2003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A

사가

B

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의 기초정보는 기업 및 법인의 식별정보이나

,

신용거래정보등과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용정보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기업의 신용거래내역등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

하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이용

·

제공상 제한을 받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A

A

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초정보

*

B

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

B

B

가 보유한 해당 가맹점의 일부 정보

**

를 보충하여

B

의 지도를

비롯한

B

서비스에 게시 및

A

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예정인 바

,

상기

방안의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령 위반 여부

*

A

의 정보

:

신용카드가맹점 상호명

,

주소

,

전화번호

,

업종

,

사업자등록번호

* B

의 정보

: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의 홈페이지 주소

,

주차

예약 가능 여부

,

장소명

,

판단 이유

A

사가

B

사에 제공하려는 가맹점의 기초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나

,

신용거래정보등과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용정보법 제

2

조 제

1

호 가목 참조

).

,

법령해석 요청서 상

A

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맹점 기초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정보

제공에

신용정보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식별정보가 기업의 신용거래내역 등과 결합하여 신용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제한을 받습니다

.

그러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과 부가통신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정한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

3

자에게

제공할 경우 신용정보 주체인 가맹점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

조의

5

참조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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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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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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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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