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28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신청 - P2P업체의 신규 사업에 집합투자업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3-04-06 · 의견번호 200328
본문
요청 내용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50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을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다수의 원리금 수취권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법령등을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 등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 2 조제 3 호)
ㅇ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을 보다 상세히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오나 질의 , 신청하신 내용만으로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오롯이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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