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1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 대부업버에서 정하는 여신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20-07-23 · 의견번호 20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2

조 및 동 시행령 제

2

조의

2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신탁업자와 집합

투자기구도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

또한

, ‘

금전의 대부

는 어음할인

,

전당포

,

양도담보

,

할부금융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사모사채의

인수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등 신용공여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

사모사채의 인수가 신용공여 성격을 갖는 등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1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4

,

금융위원회

고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3

조 제

1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규제

(

3%)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

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모사채의 인수를 금전의 대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

)

가 특정 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

연체이자율을

3%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4

호는

여신금융기관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2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같은 법 제

15

조제

3

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

연체금의

관리비용

,

연체금액

,

연체기간

,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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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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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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