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1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이 대부업버에서 정하는 여신금융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1-06-23 · 의견번호 2003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제 2 조 및 동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6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신탁업자와 집합 투자기구도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

또한 , ‘금전의 대부’ 는 어음할인 , 전당포 , 양도담보 , 할부금융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 사모사채의 인수과정에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등 신용공여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 사모사채의 인수가 신용공여 성격을 갖는 등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 1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4 항 , 금융위원회 고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규제 (연 3%)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가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모사채의 인수를 금전의 대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가 특정 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하면서 , 연체이자율을 3%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 2 조제 4 호는 “여신금융기관” 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6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같은 법 제 15 조제 3 항에서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 연체금의 관리비용 , 연체금액 , 연체기간 ,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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