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301
비조치의견
여전법상 약관 폐지 절차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20-07-27 · 의견번호 2003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약관의 폐지시에 거쳐야할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약관이 폐지될 경우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존 고객들은
약관 확인의
어려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폐지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협회 사후보고절차 또는 금감원 사전신고절차를 경료해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4
조의
3
제
1
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약관의 폐지시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ㅇ
다만
,
금융약관이 폐지될 경우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존 고객들은 약관 확인의
어려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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