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25
비조치의견
전담중개업무 범위 관련 유권해석 요청서
금융위원회 · 2020-07-21 · 의견번호 2002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하고,
ㅇ사모펀드에 대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하는 행위도 경제적 실질이 신용공여와 유사하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전담중개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ㅇ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신용공여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수행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전담중개업무는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ㅇ사모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는 전담중개업무 중 핵심업무에 해당하고, 레버리지 목적의 TRS도 경제적 실질이 신용공여와 유사하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ㅇ다만, 기존에 전담중개계약 없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도 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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