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7-08 · 의견번호 20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
의 투자대상기업인
‘
재무구조개선기업
’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27
제
3
항제
1
호의 기업에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가 작성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제
1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1
조의
27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주식교환
,
주식이전
,
영업양수도
,
자산매각
,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
외부
감사법
’)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재무제표 중에서 외부
감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상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이하
‘
기업재무안정
PEF
’)
의 투자대상인 재무
구조개선기업에 해당
됩니다
.
이때
,
판단기준이 되는
“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
란 감사인이 회사가 외부감사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동법 제
16
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
외부
감사법 제
2
조제
8
호
)
따라서
,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 동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동법 제
16
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제
1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1
조의
27
제
3
항
제
1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재무안정
PEF
의 투자대상이 되는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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