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3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원회 · 2022-01-11 · 의견번호 20023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 의 투자대상기업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71 조의 27 제 3 항제 1 호의 기업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감사 보고서가 작성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제 1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1 조의 27 제 3 항 제 1 호에 따라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 주식교환 , 주식이전 , 영업양수도 , 자산매각 ,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부 감사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재무제표 중에서 외부 감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한정의견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상 자본금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이하 ‘기업재무안정 PEF’) 의 투자대상인 재무 구조개선기업에 해당 됩니다 .

이때 , 판단기준이 되는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란 감사인이 회사가 외부감사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동법 제 16 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 (외부 감사법 제 2 조제 8 호)

따라서 , 외부감사법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 동법 제 5 조제 3 항에 따라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동법 제 16 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 자본시장법 제 249 조의 22 제 1 항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71 조의 27 제 3 항 제 1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업재무안정

PEF 의 투자대상이 되는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2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의 투자대상기업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하나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제1호의 기업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법인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하단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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