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29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 전산•정보 자회사의 그룹 외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금융위원회 · 2021-09-09 · 의견번호 2002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을 업으로 하는 회사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외에 제 3 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외에 제 3 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은 동 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1 호를 통해 전산 ‧ 정보처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회사의 영업범위를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 반드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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