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231
비조치의견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20-07-06 · 의견번호 200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➀
특정기간
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
,
➁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
에 따라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➀
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
보험업법
」
제
129
조
(
보험요율산출의 원칙
)
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
?
□
➁
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
보험업법
」
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98
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
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ㅇ
이는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
재무건전성 악화
,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질의하신 사항처럼
,
➀
특정기간
(
경기시즌
)
에 가입한 계약자
에 한하거나
,
➁
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
에 따라 우대금리
,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
ㅇ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
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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