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업자를 통한 이체시 사기이용계좌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1-26 · 의견번호 19035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 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 (B) 로 입금 * 되었고 ,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의 거래내역을 확인 하여 주며 ,
피해자가 제출한
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 한 경우라면 ,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 로부터 금융회사 계좌 (B) 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 * 된 사실이 확인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 (A) → 가상계좌 → 실물계좌 (B)’ 로 간접적으로 입금 된 경우 , 해당 입금계좌 (B) 를 사기이용계좌로 본 바 있음 (법령해석 170017 회신)
따라서 , 해당 금융회사 계좌 (B) 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사기이용계좌 이며 ,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
·
이체한 경우
,
피해자의 요청 * 에 따라 선불전자금융 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 · 이체내역 (거래내역) 을 피해자에게 확인 (이체확인증 등 발급) 하여 주고 ,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 이체 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 (이체확인증 등) 를 통해 자금의 송금 · 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 라면 , *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요청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 · 이체된 금융회사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ⅳ) 에 해당하는지 및 동 송금 · 이체액이 피해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ⅴ)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사기이용계좌” 란 ‘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의 자금이 송금 · 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를 말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 2 조제 4 호), “피해금” 이란 ‘전기 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용계좌로 송금 · 이체된 금전’ 을 말합니다 .(동법 제 2 조제 5 호)
이러한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의 ‘송금 · 이체’ 와 관련하여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별도로 정의하거나 특정 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일반적인 송금 · 이체의 개념 * 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통상 ‘송금 (送金) : 돈을 부쳐 보냄 , 이체 (移替) : 어떤 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김’ 으로 정의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 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 (B) 로 입금 * 되었고 ,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의 거래내역을 확인 하여 주며 ,
피해자가 제출한
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 한 경우라면 ,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 (A) 로부터 금융회사 계좌 (B) 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 * 된 사실이 확인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 (A) → 가상계좌 → 실물계좌 (B)’ 로 간접적으로 입금 된 경우 , 해당 입금계좌 (B) 를 사기이용계좌로 본 바 있음 (법령해석 170017 회신)
따라서 , 해당 금융회사 계좌 (B) 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사기이용계좌 이며 ,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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