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48 비조치의견

실제소유자 확인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 · 2019-12-30 · 의견번호 1903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제시한 사례의 경우 25% 가 넘는 주주 3 인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 갑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3 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인 법인의 주주가

25%

가 넘는 주주

3

인

[

예

,

주주 갑

(40%

소유

),

주주 을

(30%

소유

),

주주 병

(30%

소유

)]

인 경우

,

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최대 주주인

주주 갑에 대해서만 수행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25%

가 넘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신원확인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 10 조의 5 제 2 항 · 제 3 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 그 밖의 출자지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 4 항에서는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나 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이하 “자금세탁행위 등”)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나 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지분율 25% 를 초과하는 주주가 3 인 (갑 , 을 , 병) 으로 여러명 이므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인 갑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3 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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