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소유자 확인에 대한 문의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금융정책국,구조개선정책관,국제협력관,금융산업국,금융소비자국,자본시장정책관,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 2019-11-12 · 의견번호 1903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제시한 사례의 경우
25%
가 넘는 주주
3
인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 갑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3
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고객인 법인의 주주가
25%
가 넘는 주주
3
인
[
예
,
주주 갑
(40%
소유
),
주주 을
(30%
소유
),
주주 병
(30%
소유
)]
인 경우
,
업무규정에 따른 신원확인을 최대 주주인
주주 갑에 대해서만 수행하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25%
가 넘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신원확인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정금융정보법
”)
시행령
제
10
조의
5
제
2
항
·
제
3
항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
그 밖의 출자지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ㅇ
동조 제
4
항에서는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나 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을 기준으로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이하
“
자금세탁행위 등
”)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나 제
3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지분율
25%
를 초과하는 주주가
3
인
(
갑
,
을
,
병
)
으로 여러명
이므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주주인 갑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
3
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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