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52 비조치의견

영업구역내 여신 기준 문의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중소금융과 · 2019-11-13 · 의견번호 19035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계좌

A

신용공여 시점

(1.10)”

기준 차주 소재지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지역이므로

`

19.5.31.

`

19.6.30.

기준으로

영업구역

여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좌

B

신용공여 시점

(6.10)”

기준 차주 소재지가 저축은행 영업구역

(

충청남도

)

지역이므로

`

19.6.30.

기준으로

영업구역

여신에 해당

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배경

>

-

가나다저축은행 영업구역

: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차주

:

대한민국

-

본점 등기부상 소재지

:

서울특별시

(2010

1

1

일부터 계속

)

2019

5

10

일 충청남도에 지점설치

(

등기완료

)

-

가나다저축은행의 차주

대한민국에 대한 대출내역

계좌

A : 2019

1

10

일 실행

,

대출만기

2020

1

10

계좌

B : 2019

6

10

일 실행

,

대출만기

2020

6

10

<

질의

>

`

19.5.31.

기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계좌

A

의 영업구역 내 여신 해당여부

`

19.6.30.

기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시 계좌

A, B

의 영업구역 내 여신 해당여부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

22

조의

2

1

항 제

2

호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신용

공여

당시

등기부상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로 정의하고

있어

대출의

신용공여

(

대출취급

)

라는 행위의 발생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 차주라 하더라도 복수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 채권마다의

신용

공여 시점이 존재할 것이며 해당

신용공여 시점

에 따라 영업구역을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

`

19.6.30.

기준 분류시 신용공여 당시 차주 소재지에 따라

대출

A

는 영업구역

,

대출

B

는 영업구역

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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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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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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