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39 조제 4 항제 1 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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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소유 · 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 * 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은행 , 백화점 ,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로 여행자보험 ,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며 , 은행에 설치 시 ,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험가입건수와 무관한 정액의 임대료 지급 예정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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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 중 무인 키오스크의 운영 형태 및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 무인 키오스크가 「보험업법시행령」 제 43 조에서 규정한 “사이버몰” 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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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법」 은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통신수단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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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같은 법 제 95 조의 2(설명의무 등), 제 96 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 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등 「보험업법」 상 보험 모집관련 준수사항과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설명의무 등이 적법하게 이행될 경우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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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보험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의 점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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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금융 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 보험 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 4-39 조제 4 항제 1 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