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41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 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10-30 · 의견번호 19034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귀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려는 방식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신용정보법
’)
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며 귀사가
해당 방식이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면거래에서 고객의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진본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고객으로부터 태블릿을 통한 전자문서에 개인신용정보 제
3
자 제공동의를 받는 경우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8
조 제
4
항 및 제
5
항의 정보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 제
32
조 제
1
항 각 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같은 법 시행령 제
28
조 제
4
항은 동의의 방식을 구체적이고 특정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
신용정보회사등이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귀사가 태블릿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려는 방식을
신용정보법이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고
,
해당 방식이 귀사의 여건상
안전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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