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4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 및 <별표2>에서 정한 “위험관리전문인력”의 인정 여부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9-11-04 · 의견번호 19034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당사의 위험관리부서에서 재직 중인 직원이 입사 전 펀드평가회사에서 펀드평가 업무

*

를 수행한 경우

*

펀드 및 관련 재산에 관한 운영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

하고

시장위험

·

운영위험

·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 위험요인에 관하여

분석

,

평가 및 관리방법 고안

펀드평가회사에서 근무 시 재직하였던 부서의 명칭이 위험관리업무를

직접 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이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12

조 제

2

항 제

4

,

동법 시행령

16

조 제

5

항 제

1

호 및 금융

투자업규정 제

2-6

조 제

1

<

별표

2>

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동 규정

<

별표

2>

에 규정된

위험관리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

위험관리

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

·

운영

위험

·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

별표

2>

인력

·

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8

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공인회계사

,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

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

)

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

위험관리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실질적으로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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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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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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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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