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환차손에 따라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에 회원조합의 상환 준비금 및 여유자금을 운용 ‧ 관리할 경우 , 이를 ‘금융투자상품’ 으로 볼 것인지 , 일반 예금으로 볼 것인지 질의
판단 이유
□외화예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품구조 , 투자 ‧ 회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상품별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자본시장법 제 7 조제 1 항 및 제 77 조제 1 항에 ‘투자성 있는 예금’ 이라는 표현이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 귀 사의 자산운용 및 건전성 등과 관련한 근거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 상품 관련 리스크를 적절히 판단하여 운영 ‧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