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11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수수행위가 금지되는 바, 부당한 보상금 등의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9-30 · 의견번호 19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

업법

(

이하

여전법

’)

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등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이하에서는 제시된 정보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등에게 해외연수

,

여행

,

행사지원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거나

,

대형신용

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각종 기금 출연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우회적으로

보전해주는 행위로서 여전법 제

24

조의

2

3

항의

부당한 보상금등

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여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차별화된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업자가 특정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광고선전비

*

,

제휴모집 수수료

,

부스 임차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우회적으로 보전

해주는 행위로서 여전법 제

24

조의

2

3

항의

부당한 보상금등

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

카드사를 위한

광고 선전에 한정하며

,

가맹점을 위한 광고 선전 비용은

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여전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

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명목의 경제적 이익 제공

-

해당 가맹점 및 해당 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제공되는 해외연수

·

여행

·

행사지원 등

,

해당 가맹점 및 해당 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카드사가 지급하는 기부금

장학금

복지기금 등의 기금출연 등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

통상적인 수준

*

을 넘는 광고선전비

,

제휴모집 수수료

,

부스 임차료 등

*

통상적인 수준이란 거래 일반의 종전 거래의 내용

,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

방식

,

규모

,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

35540)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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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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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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