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수수행위가 금지되는 바, 부당한 보상금 등의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 · 2019-10-30 · 의견번호 19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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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 업법」 (이하 ‘여전법’) 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등’ 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이하에서는 제시된 정보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등에게 해외연수 , 여행 , 행사지원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거나 , 대형신용 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각종 기금 출연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우회적으로 보전해주는 행위로서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의 ‘부당한 보상금등’ 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여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차별화된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업자가 특정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광고선전비 * , 제휴모집 수수료 , 부스 임차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우회적으로 보전 해주는 행위로서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의 ‘부당한 보상금등’ 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 카드사를 위한 광고 선전에 한정하며 , 가맹점을 위한 광고 선전 비용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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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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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여전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 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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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명목의 경제적 이익 제공 - 해당 가맹점 및 해당 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제공되는 해외연수 · 여행 · 행사지원 등 , 해당 가맹점 및 해당 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카드사가 지급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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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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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등의 기금출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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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 통상적인 수준 * 을 넘는 광고선전비 , 제휴모집 수수료 , 부스 임차료 등 * 통상적인 수준이란 거래 일반의 종전 거래의 내용 ,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 방식 , 규모 ,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 두 35540)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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