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와 대형신용카드가맹점간 부당한 보상금등의 요구‧제공‧수수행위가 금지되는 바, 부당한 보상금 등의 범위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9-30 · 의견번호 1903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
여신전문금융
업법
」
(
이하
‘
여전법
’)
에서 금지하는
‘
부당한 보상금등
’
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
이하에서는 제시된 정보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자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등에게 해외연수
,
여행
,
행사지원 등 관련 경비를 제공하거나
,
대형신용
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각종 기금 출연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대형신용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우회적으로
보전해주는 행위로서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의
‘
부당한 보상금등
’
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
2.
여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차별화된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업자가 특정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광고선전비
*
,
제휴모집 수수료
,
부스 임차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가맹점수수료를 우회적으로 보전
해주는 행위로서 여전법 제
24
조의
2
제
3
항의
‘
부당한 보상금등
’
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
카드사를 위한
광고 선전에 한정하며
,
가맹점을 위한 광고 선전 비용은
위
①
에 해당
본문
요청 내용
□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제공하는 아래와 같은 경제적 이익이
여전법
에서 금지하고 있는
‘
부당한 보상금 등
’
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명목의 경제적 이익 제공
-
해당 가맹점 및 해당 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제공되는 해외연수
·
여행
·
행사지원 등
,
해당 가맹점 및 해당 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카드사가 지급하는 기부금
・
장학금
・
복지기금 등의 기금출연 등
②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항목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
통상적인 수준
*
을 넘는 광고선전비
,
제휴모집 수수료
,
부스 임차료 등
*
통상적인 수준이란 거래 일반의 종전 거래의 내용
,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
방식
,
규모
,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
두
35540)
판단 이유
회답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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