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308
비조치의견
비조치의견서 요청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 · 2019-09-27 · 의견번호 19030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취급하는 일반적인 발행어음은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발행어음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 성격
(
소비대차 등
)
이 무엇인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
로서 지급 금전 등이 회수 금전 등을 초과할
,
즉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정의합니다
.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현재 발행중인 일반적인 발행어음의 경우 발행인의
동의가 없는한 제
3
자 양도가 되지 않아 유통과정상 가치변화 가능성이 없고
,
만기까지 보유시 원본 및 확정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으로
,
발행인의 파산 등으로
원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이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다만
,
동 답변은 발행어음의 내용이나 성격의 변화
(
예
,
향후 유통 활성화 등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 발생
)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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