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55 비조치의견

홈페이지 공시 의무

금융위원회 · 2021-06-04 · 의견번호 19025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상 각종 공시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는 구축 ‧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법 등에 따른 회사의 원칙적 공시방식인 ‘일간신문 게재’ 방법도 허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관투자자만을 상대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상법에서는 회사의 공고방법으로 ‘일간신문 게재’ 를 원칙으로 하되 ,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적 방법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 * 商法 §289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 다만 ,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상법상 특례적 공시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만을 주된 공시방법으로 규정 * 하고 있는 가운데 , ‘일간신문 게재’ 를 허용하는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일간신문 게재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일부 존재

다만 , 자본시장법이 상법에서 원칙적인 공시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일간신문 게재’ 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

회사 규모가 영세하거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운영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법정 공시의무 이행 만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라면 ‘일간신문 게재’ 를 활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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