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248 비조치의견

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8-01 · 의견번호 1902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협법 제

28

조제

1

항 및 제

84

조의

2

1

항에 따른 퇴임

(

)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동법 제

89

조제

7

항에 따른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권한 규정을 감안할 경우

,

중앙회장은 신협법 제

84

조의

2

1

항에 따라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

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제

84

조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용협동조합법

(

이하

신협법

”)

84

조의

2

에 따라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독자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

8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협법 제

89

조제

1

항에서 중앙회장은 동법 제

78

조제

1

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

·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

89

조제

7

항에서 중앙회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동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신협법상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

감독권한을 가지며

,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 중 일부만 법령

*

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에 비해 폭넓은 조치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신협법 제

96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제

1

항제

6

신협법 제

28

조제

1

항 및 제

84

조의

2

1

항에 따른 퇴임

(

)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도와 동법 제

89

조제

7

항에 따른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인 조

치권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경우

,

신협 중앙회장은 법 제

84

조의

2

1

항에 따른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통보 권한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신협법 제

84

조의

2

및 제

28

조제

1

항은 위법행위 등을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자격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직 시

위법행위 등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 후에 제재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조합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

신협법 제

89

조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을 지도

·

감독하는 과정에서 퇴임

(

)

임직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동법 제

84

조의

2

에 따라 중앙회장이 별도의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동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통보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퇴임

(

)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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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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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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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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