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 · 2019-08-01 · 의견번호 19024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협법 제
28
조제
1
항 및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퇴임
(
직
)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도 도입의 취지와 동법 제
89
조제
7
항에 따른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권한 규정을 감안할 경우
,
중앙회장은 신협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따라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
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동법 제
84
조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
신용협동조합법
」
(
이하
“
신협법
”)
제
84
조의
2
에 따라 중앙회장이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독자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 신협법 제
84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보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협법 제
89
조제
1
항에서 중앙회장은 동법 제
78
조제
1
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지도
·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
89
조제
7
항에서 중앙회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동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ㅇ
따라서
,
신협법상 중앙회장은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
감독권한을 가지며
,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권한 중 일부만 법령
*
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에 비해 폭넓은 조치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신협법 제
96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4
조제
1
항제
6
호
□
신협법 제
28
조제
1
항 및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퇴임
(
직
)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제도와 동법 제
89
조제
7
항에 따른 중앙회장의 조합에 대한 독자적인 조
치권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감안할 경우
,
신협 중앙회장은 법 제
8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퇴직 임직원에 대한 독자적인 조치통보 권한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ㅇ
신협법 제
84
조의
2
및 제
28
조제
1
항은 위법행위 등을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함으로써 자격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재직 시
위법행위 등을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 후에 제재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조합의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
ㅇ
신협법 제
89
조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을 지도
·
감독하는 과정에서 퇴임
(
직
)
임직원에 대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동법 제
84
조의
2
에 따라 중앙회장이 별도의 조치권한의 위탁 없이 동법 제
84
조제
1
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통보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퇴임
(
직
)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제도의 실효성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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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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