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보험청약권유전화 수신 동의 및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사은품 제공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 · 2019-08-05 · 의견번호 19026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계약자가 지인에게 보험회사의 보험 청약 권유 전화 수신동의 및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여 보험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
83
조 또는 제
99
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업무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보험계약자가 지인에게 보험회사의 보험 청약 권유 전화 수신동의 및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일회성으로 소정의 경제적 혜택
(3
만원 이하
)
를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보험업법
」
제
83
조는 보험계약의 모집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등 유자격자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
보험업법
」
제
99
조는 실질적인 보험계약 체결 권유 및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등이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유자격자는 형식적인 계약 체결 절차만을
진행하는 등
모집자격
제한 규제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무자격자에 대해 모집과 관련하여 수수료
·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가 지인에게 보험회사의 보험 청약 권유 전화에 대해 수신을 동의토록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는 행위는
,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행위 및 권유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으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서 금지하는 무자격자 모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ㅇ
직접적으로 무자격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
이는 특정인이 특정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라는 점에서 모집과 관련되므로
,
이에 대하여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
99
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업무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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