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96 비조치의견

통신사 멤버쉽 포인트 보럼료 납부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01-15 · 의견번호 19009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포인트 사용액만큼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고

,

통신사로부터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며

,

이 경우 보험업법령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통신사 멤버쉽 포인트를 차감하고

,

통신사가 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납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금지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포인트 사용액만큼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고 , 통신사로 부터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보험료 할인에 해당하므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며 , 이 경우 보험업법령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멤버쉽 포인트 제공사가 포인트로 납입된 보험료 금액을 보험회사에 별도 정산하고 , 해당 포인트가 무제한 지급되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 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다양한 보험료 납부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거 유권해석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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