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서류 적격여부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가계금융과 · 2019-04-01 · 의견번호 19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부업법
」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마목의
“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로는 정기적으로 연금
,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
(
소득 관련 증명서류에 해당
)
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소득
,
부채
,
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하며
,
개인이 발급
한 서류는 동목 상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ㅇ
금융결제원에서 도입한 오픈
API
를 이용하여 대출 실행 시 고객에게
동의
(
휴대폰 인증
, ARS
인증 등
)
를 득한 후 정기적으로 연금
,
카드매출
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증명되는 은행 거래내역을
API
를 통한 데이터로
수취하고 이를 소득증빙 서류로 이용하는 것은 소득증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편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대부업법
」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마목의 소득증명서류로
서 금융결제원 오픈
API
를 이용하여 받은 은행 거래내역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대부업법
」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마목에서 정하는
“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는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서류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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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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