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102 비조치의견

소득서류 적격여부 검토 요청

금융위원회 · 2019-05-10 · 의견번호 1901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마목의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로는 정기적으로 연금 ,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사본 (소득 관련 증명서류에 해당) 이나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소득 , 부채 , 재산 관련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이에 해당하며 , 개인이 발급 한 서류는 동목 상의 증명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도입한 오픈 API 를 이용하여 대출 실행 시 고객에게 동의 (휴대폰 인증 , ARS 인증 등) 를 득한 후 정기적으로 연금 , 카드매출 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증명되는 은행 거래내역을 API 를 통한 데이터로 수취하고 이를 소득증빙 서류로 이용하는 것은 소득증명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업방식 및 행위관련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적절히 판단되어야 하며 , 법원의 판결은 본 해석 내용에 기속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마목의 소득증명서류로 서 금융결제원 오픈 API 를 이용하여 받은 은행 거래내역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대부업법」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마목에서 정하는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는 같은 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정하는 서류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지는 서류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대부업법 」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마목의 소득증명서류로 서 금융결제원 오픈 API 를 이용하여 받은 은행 거래내역이 허용되는지 여부 □「 대부업법 」 시행령 제 4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마목의 “ 그 밖에 소득 ,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로는 정기적으로 연금 , 카드매출금 등 일정 소득금액이 입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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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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