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상 저축은행 직원의 겸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3-26 · 의견번호 1900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저축은행
-
저축은행간
직원의 겸직 및 저축은행
-
증권회사간 직원의 겸직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ㅇ
따라서
,
지배구조법상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
다
.
□
다만
,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외 상호저축은행법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ㅇ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후선 업무 담당직원의 다른 회사 업무 겸직 등에 대하여 제한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ㅇ
최근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은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개정
(’21.5.20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겸직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①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금융회사들 가운데
①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사이 후선업무 담당 직원의 겸직 및
②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사이 후선업무 담당
직원의
겸직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
이하
‘
지배구조법
’)
상
가능한지 여부
②
만일 저축은행과 저축은행간 직원 겸직 가능시 겸직 직원이 인가받은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③
만일 겸직이 가능하다면
,
지배구조법 제
11
조
①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보고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저축은행
-
저축은행간
직원의 겸직 및 저축은행
-
증권회사간 직원의 겸직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ㅇ
따라서
,
지배구조법상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
다
.
□
다만
,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외 상호저축은행법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ㅇ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후선 업무 담당직원의 다른 회사 업무 겸직 등에 대하여 제한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ㅇ
최근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은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개정
(’21.5.20
일 시행
)
되었습니다
.
-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겸직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77)-.hwp다운로드 · 새 창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