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77 비조치의견

지배구조법 상 저축은행 직원의 겸직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22-01-13 · 의견번호 1900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저축은행 - 저축은행간 직원의 겸직 및 저축은행 - 증권회사간 직원의 겸직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 지배구조법상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 다 .

다만 ,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외 상호저축은행법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후선 업무 담당직원의 다른 회사 업무 겸직 등에 대하여 제한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최근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은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개정 (’21.5.20 일 시행) 되었습니다 . -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겸직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금융회사들 가운데

저축은행과 저축은행 사이 후선업무 담당 직원의 겸직 및

저축은행과 증권회사 사이 후선업무 담당 직원의 겸직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상 가능한지 여부

만일 저축은행과 저축은행간 직원 겸직 가능시 겸직 직원이 인가받은 영업구역 외 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만일 겸직이 가능하다면 , 지배구조법 제 11 조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 또는 보고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저축은행 - 저축은행간 직원의 겸직 및 저축은행 - 증권회사간 직원의 겸직에 대해 지배구조법상 제한 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 지배구조법상 금융위원회의 겸직 승인 또는 보고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 다 .

다만 , 질의사항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외 상호저축은행법 ,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바 ,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후선 업무 담당직원의 다른 회사 업무 겸직 등에 대하여 제한 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

최근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은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회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히 차단하도록 개정 (’21.5.20 일 시행) 되었습니다 . - 교류차단대상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자본시장법령 규정 하에 겸직의 적정성 여부를 귀 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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