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제 3 조의 5 제 1 항 제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2 조의 10 에 의한 “고정사업장” 요건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상 상 구분되는 한 개의 부동산을 영업장소로 확보 (소유 또는 임차) 하여야 하나 , 구분등기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해당 고정사업장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는 등 사회통념상 별도로 구분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고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해당 부분을 임대차 대상으로 특정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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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제 3 조의 5 제 1 항 제 3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의 10 에 의한 “고정사업장” 요건이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상 구분되는 한 개의 부동산을 영업장소로 확보 (소유 또는 임차)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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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제 3 조의 5 제 1 항에 따라 ,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영업소별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1 개의 사업장은 1 개의 영업체가 운영하게 하여 영업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고 규제 우회 및 등록 회피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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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인 대부업자 등으로 인한 대부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 점 , 대부업법은 고정사업장의 요건 충족을 판단할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상 구분되는 1 개의 부동산을 고정사업장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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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때 , 건축물대장 상 구분되는 1 개의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분등기만 하지 아니하였을 뿐 해당 고정사업장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출입문이 존재하는 등 사회통념상 별도로 구분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고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해당 부분을 임대차 대상으로 특정하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 때 사회 통념상 별도로 구분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입회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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