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23 비조치의견

고객정보의 국외이전과 관련한 의무사항 확인요청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 · 2019-01-22 · 의견번호 1900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귀사가 모회사에게 고객의 청약정보

(

개인신용정보

)

를 제공하면서 고객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별도로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

,

신용정보법

17

조제

2

항에 따른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관련 규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법령해석

150205

(‘15.10.12)

, 150299

(’15.10.13)

참조

)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귀사가 모회사에게 위탁한 고객확인 업무의 범위를 넘어 모회사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고객확인 업무가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당사가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확인의 업무를 모회사에 위탁하면서 고객의 청약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

상기 업무가

신용정보법

17

조제

2

항에 따른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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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23).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정책관,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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