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가 모회사에게 고객의 청약정보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면서 고객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별도로 위탁근거가 있는 경우 ,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관련 규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상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해석 150205 (‘15.10.12) , 150299 (’15.1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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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 귀사가 모회사에게 위탁한 고객확인 업무의 범위를 넘어 모회사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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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업무가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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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확인의 업무를 모회사에 위탁하면서 고객의 청약정보를 모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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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업무가 「신용정보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른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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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