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17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1-14 · 의견번호 19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
발행주식총수
’
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 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종류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
제
44
조 제
1
항 본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ㅇ
문언상
‘
발행주식총수
’
는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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