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17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1-14 · 의견번호 19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 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종류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금융지주회사법

44

조 제

1

항 본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문언상

발행주식총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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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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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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