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90017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소유 제한관련 적용되는 주식의 범위
금융위원회 · 2020-12-15 · 의견번호 1900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제 1 항에 따른 ‘발행주식총수’ 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 제 1 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종류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 제 44 조 제 1 항 본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ㅇ문언상 ‘발행주식총수’ 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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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2-01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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