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겸업하고 있는 자의 대부중개업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에는 더 이상 대부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변경등록이나 폐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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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중개업 등록이 만료되기 전에 대부중개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대부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반납 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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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월 현재 현재 대 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등록해 겸업 중인 대부업체가’
18.
9월 도래하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유효기간 만료 시점을 앞두고 대부업만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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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영위 중단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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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각각 정의하는 대부업법 제2조의 규정, 각 업종별 등록요건을 차등하고 등록증과 등록번호도 별도로 부여하는 제3조의 규정 등 법령의 규율구조를 감안하면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각각 등록을 득하고 유지 하여 야 하는 별도의 업종으로 해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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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은 제3조제6항에 따라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의 등록시 유효기간을 등록일부터 3년으로 명시 하고 계속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제3조의2제1항 따라 3년마다 등록요건을 충족하여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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