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산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 · 2018-07-13 · 의견번호 1802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대
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
체
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
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자
로 간주되며, 연체이자율 및 연체가산이자율을
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
제3조 제1항은
“
연체이자율
”
에 대하여
“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
”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항에 따라
‘
대부이자율
’
을 계산할 때 취급수수료 등 대출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수료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
대부업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8조제2항에서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연체이자율 및 연체가산이자율을 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ㅇ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산정시 제외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ㅇ
추가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산정시에 한하여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도 이자산정시 제외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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