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76 비조치의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산정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IT검사국 · 2018-07-13 · 의견번호 1802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자

로 간주되며, 연체이자율 및 연체가산이자율을

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연체이자율

에 대하여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서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항에 따라

대부이자율

을 계산할 때 취급수수료 등 대출계약에 따라 차주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수수료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판단 이유

대부업법 제15조제2항에서는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8조제2항에서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연체이자율 및 연체가산이자율을 산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산정시 제외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추가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산정시에 한하여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도 이자산정시 제외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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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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