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71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7-09 · 의견번호 1802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1

호에 따라 가능하나

,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84

조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

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

84

조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 후 잔여자금을 신탁업자인 대주주에

예치하는 경우

,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신용공

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자

(

은행

)

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자

(

보험사

)

의 집합투자재산

(

변액보험펀드

)

을 관리

·

보관하면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 제

1

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고유재산 등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8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각 호 및 대통령령에 정하는 거래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1

호에 따라 가능하나

,

-

신탁업자가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

84

조에

따라 거래가 금지

되며

예외적

으로 집합

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

84

각 호

동법 시행령 제

85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업법

2

조 제

13

호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서

,

보험업법 시행령

2

조 제

1

항에서는

i)

대출

, ii)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iii)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iv)

보험회사가

i)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i)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2

에서

B/S

난내의 기타 분류에서

예치금

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되

,

2)

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5.12

월 금융위는

은행에 개설된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

회사의

일상적인 자금운용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

단순히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자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된 자금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변액보험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중 잔여자금의

고유계정 예치는 변액보험펀드 잔여자금의 운용 수익을 위한 성격이라는 점과

,

‘16.12

월 보험회사 일임자산 중 미운용현금자산의 고유계정 예치에 대하

여도

이미 그 실질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신용공

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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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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