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여신금융감독국,건전경영팀 · 2018-07-09 · 의견번호 1802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
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자본시장법
’)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라 가능하나
,
ㅇ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
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
84
조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한편
,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 후 잔여자금을 신탁업자인 대주주에
예치하는 경우
,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
신용공
여
”
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
신탁업자
(
은행
)
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자
(
보험사
)
의 집합투자재산
(
변액보험펀드
)
을 관리
·
보관하면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 제
1
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고유재산 등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
자본시장법 제
8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각 호 및 대통령령에 정하는 거래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ㅇ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라 가능하나
,
-
신탁업자가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
84
조에
따라 거래가 금지
되며
예외적
으로 집합
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
84
조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
보험업법
」
제
2
조 제
13
호에서는
“
신용공여
”
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서
,
ㅇ
「
보험업법 시행령
」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i)
대출
, ii)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iii)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iv)
보험회사가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1
의
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보험업감독규정
」
별표
1
의
2
에서
B/S
난내의 기타 분류에서
“
예치금
”
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되
,
주
2)
에서
“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15.12
월 금융위는
“
은행에 개설된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
회사의
일상적인 자금운용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
단순히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자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된 자금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해석한 바 있습니다
.
□
다만
,
질의하신 변액보험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중 잔여자금의
고유계정 예치는 변액보험펀드 잔여자금의 운용 수익을 위한 성격이라는 점과
,
ㅇ
‘16.12
월 보험회사 일임자산 중 미운용현금자산의 고유계정 예치에 대하
여도
이미 그 실질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
ㅇ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
신용공
여
”
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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