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271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 여부

금융위원회 · 2019-07-15 · 의견번호 18027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라 가능하나 ,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 84 조에 따라 거래가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 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 84 조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 변액보험펀드 자산운용 후 잔여자금을 신탁업자인 대주주에 예치하는 경우 ,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신용공 여” 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신탁업자 (은행) 가 자신이 대주주인 집합투자업자 (보험사) 의 집합투자재산 (변액보험펀드) 을 관리 · 보관하면서 자산을 운용하고 남은 잔여자금을 은행계정대로 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 제 1 호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 ·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등과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 신탁업자 고유재산 등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8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 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각 호 및 대통령령에 정하는 거래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 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고유계정으로 대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 246 조 제 5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 제 1 호에 따라 가능하나 , - 신탁업자가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 84 조에 따라 거래가 금지 되며 예외적으로 집합 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 등 동법 제 84 조 각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85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업법」 제 2 조 제 13 호에서는 “신용공여” 를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그 밖의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보험회사의 직간접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로 정의하면서 ,

「보험업법 시행령」 제 2 조 제 1 항에서는 i) 대출 , ii) 어음 및 채권의 매입 , iii)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 iv) 보험회사가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i) ~ iii) 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로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의 2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 의 2 에서 B/S 난내의 기타 분류에서 “예치금” 을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하되 , 주 2) 에서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5.12 월 금융위는 “은행에 개설된 요구불예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보험 회사의 일상적인 자금운용은 신용공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서 , 단순히 보험료 수납 등 보험계약자와의 직접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된 자금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해석한 바 있습니다 .

다만 , 질의하신 변액보험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중 잔여자금의 고유계정 예치는 변액보험펀드 잔여자금의 운용 수익을 위한 성격이라는 점과 ,

‘16.12 월 보험회사 일임자산 중 미운용현금자산의 고유계정 예치에 대하 여도 이미 그 실질이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

지급불능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면 “신용공 여” 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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