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76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의 범위에 대한 해석

금융위원회 · 2018-09-20 · 의견번호 1801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를 통해 기금관리주체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 수익자가 기금인 경우 수익자 총수가 1인일지라도 투자신탁의 해지의무를 면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이는 이미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하는 연기금의 특성 등을 감안 한 것으로 기금인 경우 사실상 단독펀드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동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외 부에 위탁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국가재정법(제8조 제1항)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정의에 위 탁받은 자를 제외한 것은 그 법규(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서 규율하고 있는 성과관 리체계 구축의 무가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 기금의 관리 · 운용을 외부에 위탁했을지라도 경제적 실질이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면 , 수익자 총수가 1인인 경우라도 투자신탁의 의무해지 면제 사유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기금의 관리

·

운용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수익자로 한 단독사모펀드는 설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자본시장법(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 가목)은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인 경우에도 투자신 탁의 의무해지를 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국가재정법 제8조 제1항은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자(기금관리주체)의 범위에 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러할 경우 기금의 관리 · 운용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또는 단체)을 수익자로 한 단독사모펀드는 설정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판단 이유

회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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