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84 비조치의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내 변동금리부자산의 잔존만기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18-05-09 · 의견번호 18018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하단의 이유 참조

본문

요청 내용

<제목> 금리조정부자산의

잔존만기 산정 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은 MMF가 일정수준의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집합투자재산의 10% 이상을 1일 이내 만기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동조

제4항은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7일 이내 만기

자산으로 보유토록 규정

그런데, 같은 조항의 적용을 위한 잔존만기 산정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MMF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75일 이내)

규제를 적용

하기 위한 자산의 종류별 잔존만기 산정기준인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15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MMF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

잔존만기 규제는 MMF가 현금성

자산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이자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리조정부자산

중 변동금리부자산의

경우 차기 이자조정일까지의 기간을 잔존만기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율 규제는 MMF가 대량 환매에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므로 MMF 집합투자재산의 보유자산별로 실제 회수가 가능한 만기를 기

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입취지가

서로 다른 만큼

금융투자업규정

제7-16조제3항

및 제

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규정 제7-15조제3항의 잔존만기 산정방식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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