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81
비조치의견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검사기획팀 · 2018-05-03 · 의견번호 1801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전문투자자 대상 채무증권 투재중개업 인가를 받았다면 동 인가를 근거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
자본시장법
’
)
」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무증권 환매조건부매매(RP) 중개 업무가 가능하며, 별도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OOO외국환중개회사는 전문투자자 대상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는 바, 전문투자자 대상
채무증권 환매조건부매매(RP) 중개 업무를 위해서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상위 단위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하위 단위는 별도 인가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체계로서,
‘
08.4월 자본시장법시행령 주요 설명자료에서도
‘
인수가 포함된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시 RP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인가는 불필요
’
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ㅇ
‘
10.5월 금융위가
’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
’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
인가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
이는 RP 등 상호
연관성 있는 업무를 허용
”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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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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