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81 비조치의견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검사기획팀 · 2018-05-03 · 의견번호 1801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전문투자자 대상 채무증권 투재중개업 인가를 받았다면 동 인가를 근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무증권 환매조건부매매(RP) 중개 업무가 가능하며, 별도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OOO외국환중개회사는 전문투자자 대상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았는 바, 전문투자자 대상

채무증권 환매조건부매매(RP) 중개 업무를 위해서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상위 단위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경우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하위 단위는 별도 인가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한 체계로서,

08.4월 자본시장법시행령 주요 설명자료에서도

인수가 포함된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시 RP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 인가는 불필요

하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10.5월 금융위가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해

채무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

이는 RP 등 상호

연관성 있는 업무를 허용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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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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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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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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