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38 비조치의견

IT구매업무의 통합수행의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여부

금융위원회 · 2018-04-17 · 의견번호 18013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PC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매 , 전산장비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업무위탁 규정 ‘)’ 제 2 조 제 2 항 단서 및 같은 규정 별표 1 에서 정하는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위탁에 해당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현행 금융계열사별로 처리하는 PC 등 IT 장비 구매사무를 ○○

○ 에 위탁 하고자 하는 바 , 동 업무위탁이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자 :

○ 생명 ,

○ 손해 ,

○ 투자증권 ,

○ 캐피탈 , 저축은행

수탁자 : ○○

○

위탁업무 : IT 구매사무 - 대상품목 : 전산시스템 사용 및 관리를 위한 하드웨어 (PC, 프린터 , 서버 , 통신 등) 및 소프트 웨어 (마이크로소프트 , 한글 , V3 백신 , 데이터베이스 , 미들웨어 , 패키지솔루션 등) , 전산장비 유지보수 , 용역계약 - 업무범위 : 시장 (가격) 조사 , 예정가격작성 , 입찰 및 수의시담 , 계약서 (안) 작성 * 계약서 (안) 작성 후 금융기관의 승인 (위임장발행) 에 따라 계약체결

판단 이유

업무위탁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 이란 금융기관이 인가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 3 자의 용역 또는 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다만 , 후선업무와 관련한 단순 집행업무 등 금융업 영위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위탁계약은 동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위탁 규정 제 2 조제 2 항)

한편 , 업무위탁 규정 별표 1 에서는 후선업무와 관련한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배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 ‘PC 구입 등 전산시스템 구입’ 및 ‘정비보수서비스 제공업무’ 는 업무위탁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 질의하신 IT 장비 구매사무의 위탁은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순 후선업무의 위탁에 해당하며 , 별도의 보고의무 등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다만 , 전산시스템의 구입 외에 ‘전산시스템의 운영’ 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 전산설비를 활용한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의 적용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 이하 ’ 업무위탁 규정 ‘) ’ 제 2 조 제 2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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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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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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