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130 비조치의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초과소유요건) 해석 관련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IT검사국 · 2018-03-27 · 의견번호 1801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액셀러레이터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금융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금융기관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 및 해석례, 개별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될 사안입니다.

(질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액셀러레이터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다

목의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액셀러

레이터

의 특성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

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로만 한정되어 있고,

투자자 재산의

보관

예탁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지난 6. 5. 금융위 발표와

같이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현행법 상으로는 여전히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액셀러레이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

제24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초과소유

요건 중 하나인

금융업(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액셀러레이터

금산

제24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초과소유

요건 중 하나인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질의 1)

금산법

제24조 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 초과소유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액셀러레이터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승인을 신청하면,

금융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금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

동 심사과정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 및 해석례, 개별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질의 2)

금산법

제24조 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

초과소유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 대한 내용도 금융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주요업무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민관공동창업자 발굴

·

육성입니다.

-

그러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중개업

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투자의

주체가

되는

액셀러레이터와 업무의 내용 자체로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또한, 액

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투자, 멘토링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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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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