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 가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금융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금융기관이 승인을 신청할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 및 해석례, 개별 회사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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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 가 「금산법」 제24조 제6항 제1호 다 목의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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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액셀러 레이터’ 의 특성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효율 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행위로만 한정되어 있고, 투자자 재산의 보관 ‧ 예탁도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 지난 6.
5.
금융위 발표와 같이 온라인소액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현행법 상으로는 여전히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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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 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초과소유 요건 중 하나인 “금융업(「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경영하는 회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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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 가 「금산 법」 제24조 제1항의 출자승인 심사에서 요구되는 초과소유 요건 중 하나인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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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금산법」 제24조 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 초과소유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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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액셀러레이터’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승인을 신청하면, “금융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금융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 동 심사과정에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 및 해석례, 개별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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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 「금산법」 제24조 제6항은, 금융위원회가 동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 초과소유요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에 대한 내용도 금융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아래의 사항이 고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주요업무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투자,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민관공동창업자 발굴 · 육성입니다. - 그러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은 ‘중개업’ 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투자의 주체가 되는 액셀러레이터와 업무의 내용 자체로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고 판단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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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액 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 투자, 멘토링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므로, 그 자체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