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이나 부동산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금융투자상품 등의 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가격 및 시기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금융투자업을 말합니다.(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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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업하려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 간행물, 출판물 또는 방송 등울 통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특정 전문가의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다면 유사투자자문업(자본시장법 제101조)에 해당될 수 있으며, - 특정 투자자에게 맞춤형으로 전문가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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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법상 불건전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5호)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제목> 특정 전문가의 금융거래내역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참조하여 투자자들이 매매하도록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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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특정 업체와 제휴를 맺으려고 하며, 동 제휴업체는 당사를 이용하는 전문가의 금융거래내역(주식매매내역)을 전달받고 그 금융거래내역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참조하여 매매할 수 있도록 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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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판단 이유
회답 내용과 같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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