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의 체결 가능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7-03-15 · 의견번호 1701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고객 정보를 소개받는 행위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을 금지하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귀사는 업무위수탁 보고 절차를 거쳐 A조합 및 B조합과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다만 귀 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단순한 대출소개가 아니라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업무위탁규정 뿐 아니라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도 적용받게 되며, 동 모범규준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OO저축은행이 A조합 및 B조합에게 대출고객을 소개받는 것이
업무위탁규정에 따라 가능한지
ㅇ A조합 및 B조합은 자사 대출상품 승인이 거절된 고객에게 OO저축은행 상품 이용을 권유하고,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고객정보이용 동의 절차를 거쳐 OO저축은행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
ㅇ OO저축은행은 고객 정보를 수령한 이후 직접 해당 고객에게 접촉하여 대출상품 설명 및 실행절차를 진행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은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심사 및 승인 업무’, ‘대출실행’ 업무 등을 본질적 업무로 보아 제3자에 대한 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귀 사가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위수탁 행위는 다른 금융기관에게 대출상품의 소개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 서 귀 사는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수탁 보고를 거쳐 상기 업무위수탁 행위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대출신청의 상담ㆍ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는 “대출모집업무”로 보아 대출모집인 1사 전속제도 등 각종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귀 사가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대출모집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준수 여부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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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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