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36 비조치의견

대고객환매조건부외화채권매매 투자대상에 대한 업무 질의

금융위원회 · 2017-05-24 · 의견번호 17003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매매대상채권을 원화표시채권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5편 제6장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매매대상채권을 원화표시채권으로 하더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 현재는 투자매매업자가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를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매매대상채권을 외화표시채권으로만 한정하여 영업 중임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1조 제1항 제1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5-18조 제1항, 제2항에서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의 매매대상증권을 정하는 기준은 ① 증권의 발행인, ② 증권의 종류(채무증권,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③ 시장성 및 시가평가 가능성, ④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일 것 등으로서 증권의 표시 통화와 조달 자금의 표시통화가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에 있어 고객과 거래하는 자금의 표시통화와 매매대상 증권의 표시통화가 다른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규정」 제5-22조에 따른 종목교체시 투자자의 동의를 받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정된 영업행위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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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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