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81 비조치의견

세종특별자치시를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열거된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15-10-07 · 의견번호 15028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세종특별자치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대전광역시 ·충청남도·충청북도)의 구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해당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충청북도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세종특별자치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의 구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해당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서 도(道)를 인용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상호저축은행법)을 적용하는 점,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0.12.27.제정, 2012.7.1.시행)에 따라 설치 되었으며, 종전의 충청남도 일부(연기군 등)· 충청북도 일부(청원군 부용면 등) 지역을 관할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리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의 지역에 각각 인접해 있는 점,

세종특별자치시가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영업구역에 속하지 않는다면, 세종특별자치시만을 영업구역 외 지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함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충청북도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는지 여부 □ 세종특별자치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대전광역시 ·충청남도·충청북도)의 구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해당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제1항제6호(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의 구역에 본점을 둔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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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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