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87 비조치의견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법령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15-10-27 · 의견번호 1502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16.3.12일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지주회사가 개인신용정보주체로부터 자회사에 대한 마케팅 목적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16.3.12일 시행)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는 포괄동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제공까지 개별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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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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