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87 비조치의견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법령해석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5-10-01 · 의견번호 15028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16.3.12일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ㅇ 다만,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지주회사가 개인신용정보주체로부터 자회사에 대한 마케팅 목적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16.3.12일 시행)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는 포괄동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제공까지 개별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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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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