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16.3.12일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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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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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개인신용정보주체로부터 자회사에 대한 마케팅 목적 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16.3.12일 시행)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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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 제32조는 포괄동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신용정보주체가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정확성·최신성 유지를 위한 제공까지 개별적인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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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9-12